회칙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조형예술심리학회(Korean Academy of Plastic Arts Psychotherapy)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정신건강미술(문화적 미술활동 및 통합미술치료)의 제반학술연구,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 사회봉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권익옹호를 도모하며,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미술치료사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사회봉사 프로젝트
7. 기타

부칙
1. 본 학회 임상수련과 관련하여 '숲미술심리클리닉센터'와 연계한다.
2. 본 학회의 사회봉사프로젝트 단체인 'ARTS-W숲미술치료동호회'를 둔다.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학회의 승은을 얻어야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임상미술치료 및 관련분야의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관련학 석박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
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준회원
임상미술치료 및 관련분야의 임상경력이 2년 미만인 자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 중 전문학위 소지자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구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징계, 탈퇴, 포상, 가입 등은 시행세칙 참조)



제7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 당연직 이사 최소 5인(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 위원회위원장), 선임이사 6인 (전임회장, 차기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 본회는 임원회의에서 인준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전직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된다.
(6) 자문위원 : 본 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7) 평의회 : 회원의 자격증취득을 심사하고,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심의한다.

2. 임원선출
⑴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⑵ 각 지회장 및 연구회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간사 및 간사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⑶ 회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갖는다.

3. 임원임기
⑴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⑵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임원 자격 회장과 부회장은 3년 이상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활동한 자로서 징계사실이 없어야한다.



제8조 (회의)
1. 정기총회
⑴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 2/3이상의 동의로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⑵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① 회칙변경
② 사업계획
③ 입회비및 회비
④ 연차보고
⑤ 재무보고
⑥ 자격증 수여
⑦ 가타사항
⑶ 총회는 출석회원에 의해 개최되며,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발전기금
4. 기타
5. 각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 서기및 회계, 사무원을 둔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09년 01월 3일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시행세칙은 2009년 01월 3일 총회이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하다.